독거노인·장애인응급안전안심서비스
ICT에 기반하여 독거노인이나 장애인 대상으로 집안에 게이트웨이, 화재센서, 가스센서, 활동감지센서, 출입센서,응급호출기 등 장비를 설치하여 화재나 가스 사고 등 응급상황 발생시 119에 즉시 연계하여 위급상황에 즉각 대응하도록 하는 서비스
01 사업소개
- 안전사고 예방 및 응급상황 발생 대응
- 사각지대에 있는 독거노인과 장애인이 응급상화에 대처할 수 있도록 안전 대책 마련
- 응급장비 설치·운영
- 안전사고 및 응급상황 발생 시 실시간으로 해당지역 소방서 및 센터에 자동 전송되어 365일, 24일 실속한 대응 가능
- 설치장비 : 게이트웨이, 활동감지기. 화재감지기, 가스감지센서, 응급호출기
- 정기적 안전확인 및 정서적 지원
- 월 1회 안전확인 및 안부전화를 통해 심리적 안정감을 확보
02서비스 대상자
- 독거노인 대상자
- 실제 혼자 살고 있는 65세 이상의 노인으로 아래의 사항 중 하나에 해당하는 독거노인
- - 기초생활수급 또는 차상위에 속하는 노인으로서 치매 또는 치매 또는 치매고위험군
- - 지방자치단체장의 생활여건, 건상상태 등을 고려하여 상시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
- - 건강이 거동 불편한 수준으로 정기적 투약 관리가 필요한 자
- 실제 혼자 살고 있는 65세 이상의 노인으로 아래의 사항 중 하나에 해당하는 독거노인
- 장애인
-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로 독거, 취약가구, 가족의 직장・학교생활 등으로 상시 보호가 필요한 장애인
- 1순위:활동지원등급 13구간 이상이고 독거・취약가구에 해당하는 자
- 2순위:활동지원등급 14구간 이하이고 생활여건 상 상시 보호가 필요한 자
- 3순위: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생활여건을 고려하여 상시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
- 4순위 :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생활여건을 고려하여 상시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
-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로 독거, 취약가구, 가족의 직장・학교생활 등으로 상시 보호가 필요한 장애인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