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재가장기요양사업부 제1차 사례회의 진행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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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노인통합지원센터 작성일22-01-24 17:44 조회394회 댓글0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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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2년 1월 10일, 11일, 17일, 18일

-2022년 조원 소개 및 조장선출, 2022년 장기요양 고시 변경에 따른 안내(고시 제2021-324호),
 근무시간 중에 휴대전화 사용 최소화 협조 요청, 일정변경 최소화 협조 요청,
 2021년 귀속 연말정산 자료 제출 건 안내, 법정의무교육(아동학대신고의무자) 수강 요청,
 대상자 사례 공유 등의 내용으로 사례회의를 진행하였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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